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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교에서도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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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28 10:32 조회 10,248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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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핵심 저작권 이해하기

윤효성 인천 서곶중 국어교사


1.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작권법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법 때문에 위축된 적이 많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저작권법이 걱정되어 수업 자료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혹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괜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고 저작물에 따라 저작권법이 달라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보다 저작권자의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법의 보호가 있어야 창의적인 저작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로서는 제한이 많게 느껴지지만, 바꿔 생각하면 선생님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마냥 어렵다, 싫다, 복잡하다 생각지 말고 ‘나를 포함한 다른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란 생각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저작권법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2.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다 된다? NO!
저작물을 사용할 때 ‘교육적 목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은 반만 맞는 이야기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절차에 따라 일일이 동의를 얻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비되기 때문에 교육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 이용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 단체에서 공시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FAQ(2020.04.13.)’ 공문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은 다음과 같은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용 대상 저작물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
이용 주체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만
이용 기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이용 기간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코로나 19 종료 후 재논의)



이용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더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교육부의 공문과 저작권위원회의 게시 내용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다.



3. 교사를 지키는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방법 6가지
공문이나 저작권위원회의 자료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저작권 이용 시 공통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조치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여섯 가지 원칙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①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② 접근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한다.
③ 복제 방지 제한 조치를 취한다. ④ 경고 문구를 넣는다.
⑤ 링크 형태를 활용한다. ⑥ 출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이 여섯 가지를 유념하면 저작권법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어 놓을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용 기준이 관대한 편이나,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교육 목적’을 확대 해석하여 수업 외의 범위에 이용하면 위험하다. 교내 환경미화, 알림장, 급식메뉴표, 공문 작성, 현수막, 홈페이지 등 행정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 목적에 속하더라도 수업 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즉, 수업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 등이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저작물은 코로나19 유행 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 실시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 자료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② 접근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 금지 제한 조치는 수업의 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클래스팅, 네이버 밴드, 온라인클래스 등의 플랫폼은 회원가입과 승인 후, 로그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저작물이 든 수업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교사의 수업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③ 복제 방지 제한 조치를 취한다
복제 금지 제한 조치를 위해 우클릭 금지, 캡처나 녹화 방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면 복제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한된 학생과 교사만 이용 가능하므로 복제를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경고 문구를 넣는다
“본 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본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 접근 금지, 복제 금지의 내용을 넣어 경고 문구를 작성하고 수업 자료의 서두에 제시하면 저작물의 부정 이용을 예방할 수 있다.


⑤ 링크(URL) 형태를 활용한다
링크(URL) 형태를 활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본(本)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자가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되며,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이유로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⑥ 출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수업자료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것이며 어디에서 제시된 것인지 등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출처 표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시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원저작물이 아닌 복사본이나 재인용물의 출처 사용은 위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6가지의 이용 방법을 지켜야 선생님을 저작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 앞 글자만 따서 ‘수접복경링출’으로 기억하자.


4. 저작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과서, 문제집, PPT 등을 활용하고 싶다면
교과서 출판사 사이트에는 교사의 원활한 교과서 활용을 위해 다양한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나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특히 PDF 파일 형태의 교과서나 수업용 PPT를 학생들에게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제공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거나, 중요한 개념이나 사진 정도만을 담아 녹화용 수업 자료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교과서 출판사의 대부분이 접근금지제한조치(오직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제공) 및 출처 등을 밝히면 자료 제공과 수업 녹화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집과 참고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제공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이거나 일부를 순차적으로 복제, 전송하여 전체 형태가 되는 방식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단, 출판사별로 저작물 이용 방법과 허용 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하기 바란다.


 동영상을 수업에 사용하고 싶다면
유튜브나 SNS의 저작물(공표된 저작물) 사용은 모두 가능하다. 단, 링크(URL) 형태로 제공하여 원저작물에 연결해 주어야 저작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다운로드는 원작자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수업 영상 안에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여 활용하는 것도 안 된다. 선생님께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링크 형태로 제시할 때에도 유튜브 영상은 반드시 일부공개로 설정해야 한다.

교사가 직접 영상 링크를 전달한 학생들만 수업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EBS 영상은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할까?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모두 허용된다. 그러나 그 외의 플랫폼에서는 일부만 허용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 저작물은 전체의 20%만, 최대 15분 이내만 허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 음원을 이용하고 싶다면
학생들의 수업 집중 향상을 위해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음원의 일부분인 20%(최대 5분)만 사용이 가능하다. 음원 전체를 활용하려면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이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유저작물 음원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자신이 직접 부르거나 연주하여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전체 음원을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텍스트나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다면
어문 저작물(논문, 소설, 수필 등)의 경우 본 텍스트의 10%만 차용이 가능하나 시와 같은 짧은 원문, 그림, 사진의 경우 그 성격상 일부만 쓰기가 어려워 전부 사용을 허용한다.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 기술적 보호 조치로 복제를 금지한 저작물은 사용을 불가한다. 무단 캡처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 조심해야 한다.


 유명 캐릭터를 수업에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법에서는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온라인에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전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시, 공연, 공중송신이 된 저작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또한 학교 수업을 주목적으로 했을 때만 사용을 허용하고 현수막이나 게시물 등 행정적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하기도 하니 그 외의 이용에 관해서는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 폰트(글꼴), 어떤 걸 사용해야 안전할까
‘수접복경링출’로 보호할 수 없는 저작물이 있다. 바로 ‘폰트’와 ‘음원(전체 활용)’이다. 폰트와 관련한 시비가 많자 정부에서 <안심 글꼴 파일 122종(기존 71종에서 추가)>을 배포했다. 그러나 ‘무료’라는 단어와 ‘출처 표시’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글꼴마다 폰트 제작자가 원하는 CCL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이다. 실제로 무료로 배포한 폰트1)를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저작권법에 저촉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다. 안심 글꼴파일 122종을 바탕으로 CCL 적용 방법을 살펴보자. 안심 글꼴파일은 2가지 종류의 라이선스로 나뉜다.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은 공공누리 라이선스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이다. 안심 글꼴파일에서 제공하는 유형은 네 가지 유형 중 1유형이다. 1유형은 ‘출처 표시’ 하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과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2)이 가능하다. OFL(Open Font License)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제작한 폰트 라이선스이다. 이 두 종은 라이선스가 다르기 때문에 CCL에 대한 규정 역시 다르다. OFL 라이선스의 경우는 출처 표시가 의무는 아니다. 해당 글꼴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만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출처 표기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에 출처 표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두 라이선스의 출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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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나라(https://gongu.copyright.or.kr)나 공공누리(www.kogl.or.kr)에서 글꼴별 저작권자와 저작자명 및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한컴 오피스(한글)’를 주로 사용하는데 한글에서 제공하는 글꼴마다 라이선스가 다르다. 라이선스의 범위 제한이 없는 폰트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라이선스 범위가 한컴오피스(한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글꼴이나 특정 글꼴의 경우, PDF나 PPT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홈페이지나 공공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기본 폰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문서로만 탑재해야 하고, 한글글꼴검사기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주요 글꼴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글꼴 저작권은 글꼴 자체가 아닌 폰트 파일에 있기 때문에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하지 않는 이상, 글꼴을 사용한 결과물(정식 프로그램으로 제작한)과 오프라인 복제물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한컴오피스 저작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글과컴퓨터(www.hancom.com)에서 제공하는 글꼴을 확인한 후 사용하기 바란다.


1) 출처가 불분명한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료 패키지로 다운받은 파일에 불법 폰트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공공누리에서 말하는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정의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글씨를 굵게 만들거나, 밑줄을 치거나, 기울이는 등의 효과처리를 의미한다.
3) OFL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만든 폰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사서교사의 온라인 수업
그리고 저작권

허지은 서울 강동고 사서교사


사서교사에겐 더욱 중요한 저작권
지난 4월 1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때 시작한 원격수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교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일부 학년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수업을 맡은 사서교사 역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재편해야 하는 학교도서관 업무에다, 낯설기만 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콘텐츠를 활용한 강의 영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고민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야 하는지, 촬영 도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특히 사서교사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제작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교과서 없이 진행하는 나 역시 수업 영상 제작에 앞서 저작권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다.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 목적이라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분’이란 어문 저작물 전체의 10%, 음원 저작물 20%(최대 5분), 영상 저작물 20%(최대 15분)를 말한다. 하지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지나 짧은 시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서교사는 책 내용을 콘텐츠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문저작물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아주 짧은 그림책이라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출판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창비 출판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작품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동화책과 그림책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원격 수업 저작권 지침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원격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저작권 지침 세 가지를안내했다. 첫째는 접근 제한 조치와 복제방지 조치로, 담당 교사와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수업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제 방지까지 한 것으로 본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대부분은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둘째는 수업 콘텐츠에 저작권 관련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본 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본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처 표기이다. 학교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출처 표시는 필수이다. 이 저작물에는 출처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작자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 출처 표시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작자명, 저작물의 발행 시기, 저작물명, 발행한 곳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2010). “어린왕자” 문학동네.
-출처 표시의 예-


저작권 교육
학생들에게도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일단, 수업을 위해 사용한 저작물을 캡처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옮기지 않도록 지도한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더불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등 인물이 나오는 화면은 개인 초상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까지 강력하게 안내한다.


무료라면 다 괜찮을까?
한때 전국의 꽤 많은 학교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 위기에 놓인 적이 있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폰트와 소프트웨어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니 써도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다. 폰트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써야 하며, 무료라고 하더라도 개인·기관 등 이용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공유저작물을 이용하세요!
공유저작물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이다. 여기서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등 다양한 저작물을 찾아볼 수 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물마다 저작자 표시, 영리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 이용 요건(CCL)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곳은 무료 폰트를 많이 제공한다. 이 역시 저작자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업 영상을 위한 배경음악, 써도 될까?
수업 영상을 만들다 보면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수업 영상에 사용하는 배경음악은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쓰기 좋은 곳은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이다. 여러 필터를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음악과 효과음을 찾을 수 있다. 저작자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음원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공유 이미지 저작물은 ‘픽사베이’를 추천한다. 영어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결과물이 더욱 다양해진다.


수업을 위한 유튜브의 모든 것
유튜브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수업 역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수업 자료로 활용할 만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는다. 다른 사람이 ‘전체공개’로 업로드한 영상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링크를 안내하면 된다. 직접 만든 수업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공표된 저작물 이용 여부에 따라 업로드 설정을 다르게 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채널에 영상을 올릴 때 공개 제한 설정을 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보게 해야 한다.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사서교사 은세계’)에는 전체공개로 올려놓은 수업 영상이 일부 있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린 것들이다. 유튜브에 사서교사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 조금이나마 늘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만약 수업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전체공개로 업로드한다면 저작권 문제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저작권법 제25조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에 활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 모두 받은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와 영상 시청 시간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업로드가 가능한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전제 공개 영상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주로 공유저작물이나 본인의 순수 창작물을 이용한다.


책 읽어 주는 유튜브와 저작권
책과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 중에 간혹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등 저작권 침해 요소가 다분해 보이는 영상들이 있다. 출판사와 협의하여 저작권을 확보했다면 문제없지만, 이런 과정 없이 올린 것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 책 판매에 홍보 효과가 있다면 그냥 두기도 한다지만, 어찌 되었든 법을 위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시도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초상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소수긴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학생들의 초상권 문제이다.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모자이크 처리나 다른 요소를 덧붙여 학생의 얼굴을 가려야 한다. 학생 외의 다른 사람들의 초상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훌륭한 저작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 세대가 훌륭한 저작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교사들은 이 목적을 잘 인지하고 저작권법 허용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저작물을 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과 수많은 저작물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좋은 저작물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오도록 하려면 저작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작품을 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참고자료
-“ 원격수업 및 온라인학습을 위한 저작권FAQ 안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keris.or.kr(2020.07.16.)
-“ [카드뉴스] 선생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 교육부.
https://www.moe.go.kr(2020.07.16.)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2015. 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원격수업 및 온라인학습을 위한 저작권FAQ 안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keris.or.kr(2020.07.16.)





알쏭달쏭한 도서관 저작권 이야기
남미자 서울 내곡중 사서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를 처음 들었을 때 웃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교육 생태계도 빠르게 바뀌어 온라인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블렌디드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학교도서관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폐가식 운영, 워크스루, 부분 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바탕으로 온라인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지원을 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촉각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사실 저작권법은 변한 것이 없는데, 코로나19로 저작권에 대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수업시간에 이용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의거한다. 학교에서 적용받는 범위는 학교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수업, 특강, 캠프 등)이다. 사서 업무를 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


첫째, 행정 업무는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서관 프로그램은 교육활동이고,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알림장, 행사 자료집 제작 등은 행정 업무에 속한다.


둘째, 교수학습 지원를 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25조 제2항은 실제 수업을 하는 주체인 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복제의 주체인 한 학생을 시켜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오승종, 2013). 그러나 교사가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사서가 교육목적용 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도서관 자료의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학교 수업 자료의 인터넷 업로드 3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접근 제한 조치(학생, 교사만 로그인 가능/학부모 접근 금지/ 네이버, 다음 등 외부 공유 금지) ②복제 방지 조치(마우스 우클릭 금지) ③경고 문구 표시(무단 이용 금지 안내 문구 표시 필수)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
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학기 초 이용교육을 할 때
온라인으로 이용교육을 하는 사서선생님들이 많다. 이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할 경우 위에서 말한 학교 수업 자료의 인터넷 업로드 3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맑은 고딕을 이미지 파일화하여 저장한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적용한다면 라이선스 침해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다.

동영상을 제작할 때 P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PPT를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업로드할 때 PPT에서 사용한 폰트(폰트 불법 다운 제외)는 PPT 기능에 따르기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윤고딕(한컴)으로 이미지나 영상, 자막 파일 등을 만드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원칙적으로 폰트는구입한 해당 소프트웨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게시판에 공지할 때
게시물을 만들 때 이미지, 폰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저작권 프리 플랫폼 망고보드(mangoboard.net)와 미리캔버스(miricanvas.com)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망고보드는 자신이 제작한 게시물을 동영상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워터마크 표시가 있다(미리캔버스는 워터마크 표시가 없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게시가 가능하다. 단, 망고보드와 미리캔버스를 사용할 때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망고보드와 미리캔버스의 요소를 복사나 저장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영상 등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②플랫폼 내 요소가 아닌 그림이나 폰트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안전한 이미지나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TIP 이미지, 사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만료저작물을 비롯하여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콘텐츠와 같은 공유제작물을 제공한다.
픽사베이 www.pixabay.com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북트레일러를 제작할 때
최근 책 소개 영상, 독후 활동의 방편으로 북트레일러를 많이 제작한다. 북트레일러는 책표지, 서지사항, 주제, 짧은 내용, 대사 등으로 구성하는데, 책의 결말을 알리는 것은 북트레일러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작을 할 때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키네마스터, 파워디렉터, 퀵QUIK 어플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각각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요소들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 다만, 제작한 북트레일러를 어디에 게시하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는 게시된 업체의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 유튜브, 구글 등은 자체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다.) 이미지와 폰트는 위에서 소개한 것과 동일하며, 음악 자료의 경우 공유마당을 통해 이용 조건이 자유로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인 ‘유튜브 스튜디오’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무료음악을 제공한다. 하지만 사용 시 아티스트 정보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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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목적으로 영상이나 책을 보여 줄 때
독서캠프 등에서 그림책 읽어 주는 영상을 제작할 경우나 강연, 도서 등의 내용을 스킨해서 실시간 업로드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단,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필수조치인 ‘학교 수업 자료의 인터넷 업로드 3원칙’을 엄수한 후에 출처 표시를 하고 그림책의 주요 몇 장면을 보여 줄 수 있다. 저작권법 25조3항(학교 수업 목적)에서는 저작물의 일부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용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시,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있다. 학교수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를 복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31조에 의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저작물의 일부를 1인 1부 복제가 가능하다. 영화를 유료로 다운 받아서 수업 또는 행사에 상영할 수 있지만 온라인 전송(재생)을 해선 안 된다. 엄격하게 따지면, 학교 명의로 구입한 것만 상영을 할 수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는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가 저작권에 관련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인 구제 방안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살필 수 있다.


청소년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침해 행위는 불법 다운과 이미지, 음원 업로드이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일명 ‘저작권 파파라치’에 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다루는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과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하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저작권 침해 사범 중에서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


구체적 처리 기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소년(만 19세 미만)으로서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가능함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소함
-성인의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기소유예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저작권 교육 조건부’기소유
예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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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용 라이선스
‘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저작자 중에서 공중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것을 원할 경우 ‘라이선스(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적용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저작자가 적용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CCL을 적용하려는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소개하는 ‘CCL의 이용 허락 조건’에 따른 4가지이며 이 요건을 조합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저작자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에 포함돼 있으며, 4가지 요건을 조합한 6종류의 라이선스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되기에 법조문과 유권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서가 업무를 할 때 사례별로 지켜야 할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 1800-5455/
www.copyright.or.kr)
- 본 원고는 한국저작권위 상담센터와 한국저작권위 한광수 저작권 강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맛보기로 소개한 특집 외 다양한 이야기는 2020 <학교도서관저널> 9월호에 수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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