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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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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4-12-09 00:39 조회 13,4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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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
 
협력의 수준과 조건
도서관 간 협력은 정보봉사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정보자원의 상호교환이나 공동활용으로 도서관과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정동열, 김성진 2002, 7). 따라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시간과 함께 공유할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형성은 투자하는 시간과 자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수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자. 피해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위해서 증언을 요청한 경우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할 수도 있고, 사정을 딱하게 여겨 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요청과 수락 또는 일방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맺음을 ‘협조(cooperation)’라고 한다. 그리고 바쁜 농사철에 품앗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 며칠 동안은 이웃집의 고추 따기를 도와주고, 며칠 동안은 도움을 받은 이웃이 우리 집의 고구마 캐기를 도와주는 정도의 관계 맺음을 ‘협력(coordination)’이라고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수업을 생각해 보자.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지도할 학습주제와 수업에 활용할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고, 자료 활용을 도와줄 학습지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수업 시간을 설계한 후에,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정도의 관계 맺음을 ‘협동(collabor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동 수준의 관계 맺음은 ‘공동 설계–공동 운영–공동 평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관계 맺음의 발달 단계를 설명한 Montiel–Overall(1995)에 따르면, 협동 수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깊은 신뢰, 호감, 친화력, 동료애, 존중, 평등,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탁월한 의사소통, 빈번한 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을 논의할 때 ‘관계 맺음의 기간과 자원 그리고 목적’ 이외에 관 종 간 협력의 주체인 사서교사와 사서 간에 어떠한 협동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필요성
도서관 간 협력의 필요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를 개별 도서관이 수집・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예산 및 인적 자원의 제한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상업적 정보제공기관과의 경쟁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편찬위원회 2009, 442). 따라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은 지역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통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질적인 업무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1690호)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12, 146)을 보면, “교직원과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시설과 자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라는 것을 학교도서관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IFLA/UNESCO(1999)의 『학교도서관 선언』에서는 “학교도서관이 본질적인 역할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관 종과 자료와 시설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IFLA/UNESCO(1994)의 ‘공공도서관 선언’에서는 “모든 수준의 공식 교육과 개인의 독자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것”을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준』(IFLA/UNESCO 2011)에서는 공공도서관과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학교와 교육기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단순한 선택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 자관의 운영 목적을 충족한 후에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관 종의 가장 큰 공통의 서비스 대상이 어린이・청소년임이 잘 나타나 있다.
 
협력의 내용과 가치
『학교도서관 기준』(IFLA/UNESCO 2002)에서는 지역 공동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내용을 “공동 직원 연수, 협동 장서 개발, 협력 프로그램 운영, 전자 서비스와 네트워크 협력, 학습도구 개발과 이용자 교육 협력, 학급의 공공도서관 방문, 독서와 리터러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공동 마케팅”과 같이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준』(IFLA/UNESCO 2011)에서는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내용을 “자원의 공유, 공동 직원 연수, 저자 방문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협동 장서 개발,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자 서비스와 네트워크, 학습도구 개발, 학급의 공공도서관 방문 프로그램, 독서와 리터러시 활성화, 어린이 웹 활용 프로그램, 원격통신 및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구축”과 같이 11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기준』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의 공통 내용은 ‘공동 직원 연수, 협동장서 개발, 협력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자 서비스와 네트워크 협력, 학습도구 개발, 학급의 공공도서관 방문, 독서와 리터러시 활성화’ 등 7가지이다. 이러한 협력의 내용상 특징은 자료와 직원 및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자원 간 연계뿐만 아니라 학습도구 개발과 독서 및 리터러시(literacy)와 같은 교육적 활동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생태학과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영향으로 도서관은 이용자가 다양한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우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191~193). 따라서 학습도구 개발과 독서 및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협력은 사서직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도서관 이용률 증가와 함께 도서관과 사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용자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협력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도서관 입장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실태와 발전 방안
그동안 진행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모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실천 전략들은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를 대신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송기호, 이병기 2011, 30). 그러나 공공도서관 사서를 활용한 학교도서관 지원은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인력 자원과 예산의 부족으로 이미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다(교육부 2014, 4).
자료와 시설 중심의 학교도서관 지원(협조)은 회계직 사서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 서비스를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사서교사와 사서 간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사회에서 사서직에 부여된 교수자로서의 기대 역할을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지원(협조) 수준의 연계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확대는 물론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신장에 한계를 갖는다(이용남 2007, 370~371). 따라서 향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시작한다. 두 관 종 간 협력은 우선 동일한 교육 공동체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 실천 가능한 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관 종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동의 비전과 연계의 수준을 결정한다. 학교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보활용교육이 가능하고, 학생과의 지속적이고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 상호간에 정보탐색전략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학습에 유리하고, 지역교육 목표에 적합한 장서를 개발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공공도서관은 개방시간 및 개방일의 확대가 가능하고, 학생보다는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원의 수와 역할이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의 개별 정보요구에 대한 봉사에도 유리하다. 특히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와 인적자원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신장에도 유리하다(Ziarnik 2003, 24).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연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위상 정립’과 같은 공통의 비전을 설정한 후 이를 자관의 업무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송기호, 이병기 2011, 139~140). 또한 자관의 강점과 단점 및 협력 주체 간 관계 맺음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력의 수준을 결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협력은 사서직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다. 정보 중재자로서 사서의 가장 적극적인 서비스 영역은 이용자의 자주적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이용자 교육’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은 자료와 공간 등 예산소모적인 분야보다는 사서나 사서교사가 교육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협력의 주체인 사서교사와 사서 간 파트너십 형성 방안을 마련한다. 협력은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인정과 유대관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 교육 공동체 내에 함께 근무하는 사서교사와 사서 간 파트너십은 상호 방문이나 공동 연수 등을 통해서 대화와 상호이해의 기회를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깊은 신뢰와 동료애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성 과정이나 재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청소년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행정조직이 아닌 장학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와 협력은 어린이・청소년과 이들이 속한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사사직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협력의 수준, 내용, 방법을 공통의 이용자에게 맞추어 정하고, 관 종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서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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