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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치를 가르치자 민주시민교육, 제대로 바르게 - 네 얘기를 맘껏 꺼내 봐 - 초등학교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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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2-01 16:58 조회 10,4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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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자
교육과정의 총론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즉 국어, 도덕, 사회 등의 모든 교과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실제 학교 생활에서, 체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규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규율을 통한 민주주의는 제한적이고 지속성을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즉, 그 교실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나타나는 규칙과 이에 대한 준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체험만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재정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단순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방법적인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2) 저는 2008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학급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고, 법을 만들며, 경찰이나 검사가 되어 보고, 재판을 해보는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땡굴이 어린이 나라’를 운영하였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민주주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초 수업3)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땡굴이 어린이 나라’ 운영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굴이 어린이 나라 운영하기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경찰과 검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어린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교실에 어린이 나라를 만든다고 한다면 일반 교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레 짐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지?’ ‘어린이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을까?’ ‘어린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저 또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더군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땡굴이 어린이 나라’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반 학생들의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 맛보기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1956년 실바 신부와 열다섯 명의 아이들이 스페인 오렌세에 세운 공동체로, 인종과 종교가 다른 여러 아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곳을 이웃 사람들은 ‘어린이 공화국’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벤포스타 나시온 데 무차초시’, 우리말로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라는 뜻이고 벤포스타란 이곳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포도농장의 별명으로 ‘위치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주민총회, 의결기구, 어린이들이 만든 법과 규칙이 통용되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나라입니다. 저는 해마다 ‘땡굴이 어린이 나라’를 학생들과 함께 하기 전에 맨 먼저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급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죠.4)

권위 수업하기
학생들 마음속에 어린이 나라 만들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킨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땡굴이 어린이 나라에 필요한 국회의원, 대통령 등을 뽑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을 뽑는다면 여느 일반적인 학급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활동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어린이 나라만들기를 하기 전, 권위(Authority)와 관련한 수업을 합니다. 권위는 정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강제적으로 지시하는 힘이고, 이는 선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적법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권위에 대하여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했습니다.5)



권위 수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권위’와 ‘권위 없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총을 든 강도와 경찰의 그림을 대비시켜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모두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강도는 권위가 없는 힘을 사용하고 있고 경찰은 권위를 가진 힘, 정당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권위(권한:자격)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이러한 권위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만약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권위가 필요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권위 수업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권위의 뿌리(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일반학급의 그림을 통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교사와 회장)을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회장의 권위는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권위의 뿌리를 살펴봐서 이러한 권위는 모두 사람들의 동의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였죠. 이 부분에서 다시 선거와 관련을 시켜,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거임을 주지시키며 다음 단계인 선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3) 회장 후보로 나갈까, 말까


일반적으로 학급 임원 선거를 해보면 너도나도 회장 후보자로 손을 많이 듭니다. 많은학생들은 그저 회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선망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따라서 애훈이의 고민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권한(자격:회장)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권한(자격)의 좋은 점만을 보고 무턱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자격)이 하는 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회장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


권위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회장 후보 중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학급 선거는 인기 투표로 변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서영이의 고민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권한(자격)을 지닌 사람을 뽑을 때 단순히 나랑 친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자격)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자질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을 뽑아야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실에서 ‘어린이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 맛보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시키고, ‘권위 수업’을 통하여, 올바른 자격을 지닌 사람을 어린이 나라의 대표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땡굴이 어린이 나라
1) 땡굴이 어린이 나라 설명하기
땡굴이 어린이 나라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어린이 나라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어린이 나라의 여러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은 어린이 나라를 대표하고, 어린이 나라 친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과 만나서 새로 제・개정된 법과 그에 따른 운영 방법, 평가, 반성 등을 합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대하여 다른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여 다수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교실 뒤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매주 월요일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공지 후 1주일이 지나면 그 법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법률안을 만들어서 교실 뒤 게시판에 붙입니다.

*경찰 경찰은 잘못된 행동(법을 어기는 행동)을 못하게 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 기록했다가 검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담당하는 경찰을 정해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법과 ‘숙제를 꼭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을 경우,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어긴 학생들을 기록하는 경찰과 ‘숙제를 꼭 해야 한다’라는 법을 어긴 학생들을 기록하는 경찰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각 3번을 하면 청소를 한다’라는 법이 있다면, 어느 학생이 몇 번 지각을 했는지를 잘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경찰들에게 별도의 공책을 마련해서 주면 좋습니다.

*검사 검사는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법에 따른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법을 위반한 학생 명단을 받으면, 그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법에 따른 벌을 안내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1차적으로 검사가 이를 확인해보고 이의가 정당하면 그 벌은 없던 것으로,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이 때에도 그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검사로부터 재판 신청이 들어오거나, 법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경우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이 재판을 맡을 판사를 지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피고인을 도와줄 변호사와 이 재판의 검사를 확인하여 이 모두를 공고문에 적습니다. 재판 날짜는 1주일 뒤쯤으로 합니다.
*판사 판사는 정해진 재판 절차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재판은 3심이 원칙이지만, 1심으로 합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재판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부서를 만듭니다. 실제 나라의 행정부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교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6)

2) 땡굴이 어린이 나라 역할 및 역할별 인원 정하기
땡굴이 어린이 나라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어린이 나라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각 역할별로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정했습니다. 어린이 나라 만들기를 적용할 학년이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학급의 경우, 3학년인 관계로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판사, 변호사, 검사 역할만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고 싶은 부서 세 개와 각 부서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방송톡톡 우리 반의 공지사항이나 알림사항을 알려주는 부서
*과자파티부 매달 한 번씩 과자파티를 여는 부서
*나 여기 있어요 학급의 분실물을 모아서 찾아주는 부서

부서 이름이 재미있죠? 이 부서의 이름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은 것이랍니다. 그 다음으로 각 역할별 인원을 정하였습니다. 이때 학급 학생 수를 고려하고, 남녀 학생들이 서로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역할은 경찰입니다. 벌을 어겼을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확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남녀 중 특정한 성별을 가진 학생들로만 짜여지면 반대쪽 성별을 가진 학생들이 사사건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반드시 남녀 동수로 했습니다. 우리 학급의 경우 3학년 25명이므로 대통령 1명, 국회의원 4명, 경찰 남녀 한 명씩 2명, 판사 3명, 변호사 2명, 검사 2명으로 하였으며 ‘방송톡톡, 과자파티부, 나 여기 있어요’에 총 11명을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 부서의 경우 각 부서별로 몇 명으로 할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나중에 학생들의 선호도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3) 땡굴이 어린이 나라 구성하기
어린이 나라에 필요한 역할을 선정하고, 역할별 인원을 정한 다음에는 실제로 어린이 나라를 구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다른 역할보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 방식으로 뽑는 것과 그 나머지 역할을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뽑는 것입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기
대통령은 어린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은 어린이 나라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느 국가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어떠한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권위 수업’을 한 것을 바탕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식시킨 다음,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를 자원받고 투표를 하기 전 선거 홍보물을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홍보물을 만들 때의 특별한 양식을 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과 내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정도의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7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고 나서 2–3일 뒤에 일반 학급 회장의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의 경우에는 일반 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선거관리를 하게 하고, 학급에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후보를 내게 하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하는 것도 좋습니다.8)



*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외의 역할 정하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 그 이외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뽑도록 하였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경찰 등의 역할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사가 판단할 때 해당 역할을 잘 맡을 수 있는 학생을 교사가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해당 역할을 잘 맡을 수 있는 학생을 2~3배수로 정하고, 그 학생들 가운데 개별 학생의 선호도 및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2배수가 되었든 3배수가 되었든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반면, 자칫 해당 역할의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나라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린이 나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하여, 해당 역할의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까지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세 번째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4) 땡굴이 어린이 나라 게시판 꾸미기
본격적으로 어린이 나라 활동을 하기에 앞서 각 부서별로 교실의 게시판을 배당해 각 부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정규 수업시간, 미술시간 등 3시간 정도를 게시판 꾸미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 부서만의 게시판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어린이 나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예쁘게 꾸미는 데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가 보기에 아주 조잡하다고 하여도,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게 자기 부서 게시판을 꾸밀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부서 게시판에 들어갈 내용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정해서 꾸미도록 했습니다.

5) 땡굴이 어린이 나라 운영 ① 법 만들기
이렇게 준비 작업을 끝낸 다음 땡굴이 어린이 나라 활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제정 법률안), 기존의 법을 수정(개정 벌률안)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법률안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었는데 크게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0년에 학생들이 만든 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제정 법률안의 제정 이유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주요 내용은 대통령이 1주일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칭찬쿠폰을 주도록 하고, 반대로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연속 두 번 걸린 사람은 남아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정 법률안을 볼까요? 기존의 법은 ‘8시 40분까지 등교하기’입니다. 이 법률안을 낸 국회의원은 제안 이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의 규칙인 8시 40분까지 등교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은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첫째,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이 먼 친구들은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준비 시간이나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하고, 아침밥을 못 먹는 친구들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8시 50분까지 등교하기’로 기존의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이 벌 위주의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원들은 벌 위주의 법, 부정적인 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벌 위주의 법만을 만들 경우 제가 다른 시각의 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더니 자연스레 해결됐습니다. 실제로 2010년 5학년 학생들이 땡굴이 어린이 나라를 운영하였을 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과 관련된 법
–일주일에 3번 이상 숙제를 안 해오면 『명심보감』을 쓴다.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뒤로 나가서 10분 동안 서 있는다.
* 생활과 관련된 법
–등교 시간은 8시 50분까지이며, 일주일에 3번 지각할 경우 남아서 청소한다.
–교실에서 공놀이를 할 경우 『명심보감』 1장을 쓰고, 친구가 다쳤을 경우에는 10장을 쓴다.
* 생활과 관련된 즐거운 법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바자회를 연다.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들에게 칭찬을 3번 이상 한다.
–우리 반이 행복한 반이 되기 위해 한 달 동안 ‘수호천사’를 정해서 도와준다.
5) 땡굴이 어린이 나라 운영 ② 재판하기
재판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재판 신청이 들어온 경우와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검사로부터 재판 신청이 들어온 경우
–법을 위반한 학생에게 그에 맞는 벌을 경찰이 알려줍니다.
–그 학생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찰은 그 학생의 이의 제기 내용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정당하면 그 벌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회부합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재판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여러 명의 검사 중에 누가 그 재판을 담당할지를 정하여 알려줍니다. 해당 학생은 자기가 왜 재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적은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주고, 변호사 한 명을 정합니다. 판사들은 논의를 거쳐 이번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고, 해당 학생에게서 받은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복사하여 검사와 변호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재판을 공고합니다(일반적으로 1주일 뒤).
–재판 날짜 이전에 검사와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합니다. 증인 및 변론할 내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판사는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사전에 꼼꼼히 읽어서 어떠한 사건인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해당 날짜에 재판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 다음 날, 판사는 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 결과’란에 게시합니다.

* 법에 따른 재판을 할 경우
–법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여러 명의 검사 중에 누가 그 재판을 담당할지를 정하여 알려줍니다. 판사들은 논의를 거쳐 이번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고, 재판을 받는 학생은 변호사를 정하여 판사에게 알려줍니다.

–판사는 게시판에 재판을 공고합니다(일반적으로 1주일 뒤).
–재판 날짜 이전에 검사와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합니다. 증인 및 변론할 내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해당 날짜에 재판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 다음 날, 판사는 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 결과’란에 게시합니다.


교사 반성문.
2010년에 제가 써서 교실 뒤 게시판에 붙인 반성문입니다. 어느 사건 때문에 제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결과 반성문을 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재판 결과가 잘못 내려진 경우였어요. 하지만, 저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은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것과 재판에서 판사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땡굴이 어린이 나라 운영의 고민거리들
저는 땡굴이 어린이 나라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골라서 고민거리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 학생들이 만든 모든 법을 인정해줘야 할까?
땡굴이 어린이 나라를 처음 운영할 때 많이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만들라고 하면 자칫 흥미 위주,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들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땡굴이 어린이 나라의 첫 도입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만들 때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첫째,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되며, 둘째, 학교가 정한 일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학생들은 체육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씩 체육 수업을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이를 법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지요. 아무튼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2) 교사도 학생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할까?
교사도 학생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할까? 이것도 애매하지요? 저의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법을 지킵니다. 학생들이 ‘학급의 담임인 교사 너도 당해봐라, 곯려주어야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교사의 권한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학생들로 하여금 법을 잘 따르도록 하는 데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일부러 제가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는 교사나 학생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요.

3) 교사가 인정하는 ‘엄석대’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땡굴이 어린이 나라에서 국회의원, 경찰 등은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역할입니다. 그러다보니 혹시 교사가 인정하고, 학급이 인정한 엄석대(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장인물)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역할을 맡은 학생이 엄석대처럼 행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 경찰 등 권력을 가진 학생들이 제2의 엄석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적절히 개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법에 따라 친구들의 지각 체크 등을 할 수 있는데, 경찰이 특정한 아이를 자신과 친하다는 이유로 봐 주거나 경찰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어린이 나라를 운영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학급 구성원들이 스스로 권력을 가진 학생들이 엄석대가 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인 학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말이 많다
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땡굴이 어린이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맡은 학급은 항상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학급의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가지며 민주적인 사고를 하게 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제가 맡은 학급은 같은 학년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반이랍니다. 우리 학급의 학생들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친구들 간의 다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끌벅적한 교실에서 ‘깜찍’과 ‘끔찍’을 오가는 학생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 즉 ‘자기의 권리가 제도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느낄 줄 알고, 침해당했을 때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학급의 학생들은 말이 많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와 방종을 헷갈려하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않지만,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꺼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지어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치교육 또는 정치수업을 민주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수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회 교과서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참여’의 즐거움을 주고,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4학년 아이들과 교실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해결해보게끔 하는 ‘우리 반 아이들이 어린이 신문을 제대로 읽도록 하자’라는 활동을, 5학년 아이들과 ‘북크로싱 운동’을, 6학년 아이들과 ‘학교 밖 쓰레기 차량을 치워주세요’ 활동과 ‘아우 인형 만들기’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이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가 우리 학교 주변 마을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 등, 음향신호기 설치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주위에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모든 횡단보도마다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할까? 그때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만 강조했을 뿐이지, 그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그로 인해 반쪽짜리 사회참여가 될 우려를 계속 가지고 활동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3)
구체적으로 거의 매해 각각 정의(Justice), 권위(Authority), 책임(Responsibility), 프라이버시 수업 등을 하였습니다(참고 자료 : 장대진 외, 초등 전학년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정의의 사도가 왔다, 2009, 인물과사상사. 장대진 외, 초등 전학년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너희가 책임을 아느뇨, 2009, 인물과사상사. 장대진 외, 초등 전학년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쉿! 프라이버시 이야기, 2011, 인물과사상사. 장대진 외, 초등 전학년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에헴! 권위 이야기. 2011, 인물과사상사).

4)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와 관련하여 도서와 영상이 많지만, 저는 EBS 지식채널E의 ‘웰컴 투 벤포스타’를 추천합니다.

5)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겪은 우리들은 흔히 권위를 권위주의와 동일시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올바른 권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도서(교재)로는 앞서 말씀드린 ‘초등 전학년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에헴! 권위 이야기(장대진외, 2011, 인물과사상사)’가 있습니다. 땡굴이 어린이나라와 관련해서는 2차시분량의 간단한 권위 수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수업 시 활용한 활동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설명하는 ‘권위수업’은 학기 초 학급 임원 선거를 하기 전에 실시하면 학생들이 권위와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6)
저는 어린이 나라 구성과 관련하여 학년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뉩니다. 저는 5학년 이상 고학년을 맡았을 경우에는 위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4학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국회의원 등의 용어 또한 학급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의 경우, 학생들이 경찰을 ‘땡굴이 나라의 지킴이’의 줄임말로 ‘땡지’로, 국회의원을 ‘땡굴이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땡복이’로 정하기도 하였답니다.

7)
하지만 학급 상황에 따라서 선거 과정이 너무 과열될 것 같으면 종이 크기, 사진의 부착 유무, 컬러의 사용 유무 등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8)
2008년 6학년을 맡았을 때, 국회의원을 나눔, 권리, 생활, 건강, 재미, 배움 분야로 나누어서 뽑았습니다.
정당도 만들게 하였는데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했습니다. 2개 당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악당(樂黨)’, 또 하나는 당시 있었던 열린우리당을 본따고 6학년 5반인 것을 생각해서 ‘열린육오당’이었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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