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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굿바이~ 비정규직 함께 풀자,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전국 초중고 학교비정규직 현황과 쟁점 - 2012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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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1-05 13:24 조회 10,8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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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양극화 심화)가 된 지 오래다. 9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사회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있다. 80여 개 직종에 20만 명이 넘는다. 교과부 통계만도 15만 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그 수치와 직종은 무기계약직이 생긴 이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많은 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직종이 쪼개진 만큼 임금도 다르고 임금을 지급하는 곳(시청, 교육청, 교과부 등) 또한 달라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쟁점1. 총액인건비제 시행–교육청별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교과부가 총액인건비 관리대상 직종 13개를 선정했다. 그중에는 스포츠강사도 있다. 애초 무기계약 직종 중 선정한다고 했던 발표로 보면 상당한 변화다. 교육청별로 인원을 책정하고 그 인원에 대해 교과부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의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아래는 교과부 자료(총액인건비제 시행 : 학교회계직원 등 기준인원 산정 및 점검 계획)를 요약한 것이다.


• 2013년도에는 50여 직종(150,141명, 제주도 제외)중 13개 직종(119,785명, 79%) 시행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현 인력 수준에서 학생수, 학교수, 조리학교수, 장애학생수 등을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직종별 기준인원 산출
• 교원업무경감 직종(교무보조, 사서보조) 기준인원 확대 요구 등 시・도교육청의 행정수요 변화 및 의견을 반영・추진


※ 기준인원=직종별 배치기준 측정항목에 의한 인원 산출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도서관(실)설치 학교수, 1급장애 학생수, 특수학급수, 조리학교수, 급식학생수, 비조리학교수, Wee센터설치수 등 ← 측정항목
※ 인건비 단가=6개 시・도교육청 직종별 1인당 지원액(평균임금) × 처우개선율—처우개선율은 201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 반영



쟁점 2. 단체교섭 진행
- 당사자는 시도 교육감이다
이러한 때 마침 교육청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직의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교섭 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 단위라는 점,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이 시작됐다.

단체교섭 진행경과
◆ 강원도교육청
— 교섭절차에 대한 합의 완료(7월 11일 조인)
— 7월 25일 11시 노사 상견례(교육감, 노조위원장 참석)
— 주 1회 교섭, 기본협약안 우선 제출, 직종별요구안은 의견수렴 후 8월 초 제출
— 황용수 강원회장이 교섭위원으로 참가
◆ 경기도교육청
— 7월 4일 교섭절차 1차 실무협의
— 7월 17일 2차 실무협의
— 7월 30일 3차 실무협의
— 8월 24일 교육감과의 1차 본교섭 예정
◆ 서울시교육청
— 7월 27일 교육감과 상견례
◆ 전북, 전남, 광주
이미 교섭 공고가 났고 실무절차 협의가 들어갈 예정
◆인천, 대전, 충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제주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공고 낼 것을 신청(교섭요구노조 공고시정 신청)했고,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임(판정내용: 교육청은 즉시 7일간 교섭공고를 게시하라)

단체교섭 대상
단체교섭의 조항 구성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수당, 퇴직금, 노동시간, 휴게, 휴일, 휴가, 복지제도, 작업 시설, 노동환경(의무적 교섭대상)
•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 노조사무실, 유급전임자,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제출된 요구안
• 총 120개조(390개항)의 기본협약안과 직종별 요구안 20여 가지 등 140개 조항–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육청별로 대응할 가장 유력하고 확실한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것

쟁점 3. 정규직화 법제화 –
‘교육 공무직원’ 법안을 통과시키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화하려고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선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다루게 하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교과위소속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정진후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7월 30일 1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8월 13일 두 의원의 공동주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선 후보와 많은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부의장, 교과위원장, 교과부 차관까지 참여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축사를 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확실한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선 전에 공무원과 차별 없는 고용과 처우가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원’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 남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각급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의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을 말한다.
③ ‘교육 공무직원’이라 함은 각급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에서 교원과 공무원인 행정직원이 아닌 자로서 그 직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 공무직원의 채용의 기준 등)
①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은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한다.
③ 교육 공무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와 휴업수당)
① 교육 공무직원의 보수는 각급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 공무직원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 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별 없고 불안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가 말하듯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싶은 조합원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하겠다. 또한 6월 23일 서울역 광장에 6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호봉제 시행, 단체교섭 승리,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정규직화’ 등 4대 요구를 걸고 집회를 가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말에는 1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보다 잘 준비하여 국회 입법화를 통한 정규직화,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투쟁배치 등을 통해 더 이상 차별과 고용불안이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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