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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이쌤의 청소년노동인권 톡톡]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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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29 10:27 조회 3,19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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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일정 인원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받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
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를 정해 놓은 것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근로기
준법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떠한 의미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쉽게 풀이하면 ‘평상시’라는 말입니다. 즉 평상시에
사업장에 근로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등 근로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산정해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해야 하는 날을 뜻합
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야 하니 연장근로를 한 날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겠습니
다.) 지난 1개월 동안(연차유급휴가는 1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2020-10-29 10;20;51.PNG
 
2020-10-29 10;20;51.PNG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자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 ‘근로자 연인원’은
사업장에 항상 상주하는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문을 열고
닫을 동안 사업장을 다녀간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 신문 기사를 보면 경기장이나 행사장에 다녀간 연인원 고객이

1000명이 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는 1000명이 경기장이나 행사장에 계속

상주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인원을 체크해 보니 1000명이 되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닫는 날이 얼마나 되느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할 때, 우리 가게는 일요일에 휴무고 월
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가게의 가동일 수는 1주일간 6일이 됩
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업장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3명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2명이 있고, 한 달 내내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고 한다면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는 5명으로 산출됩
니다.)

2020-10-29 10;21;38.PNG 

2020-10-29 10;22;14.PNG
 

추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방식으로 나누어 보니
5명이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 근로자 수를 세어 보았을 때 5명이 넘는 날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명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나요?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여성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
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준수,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사장님 외에 사장님 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 아들도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인 사장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친족(배우자, 자녀, 사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들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족을 빼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답변 드리면 친족, 사장님과 같
이 사는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장님이 점포를 A, B, C 3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 근로자는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A점포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B, C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 저에게 B나 C로 가서 근무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A, B, C 따로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통합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동일하나 점포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점포가 여러 개인데 각 점포
가 인사관리, 세무관리 등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각각 하는 경우(질문처럼 다른 점포
에 문제가 있을 때 A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점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A, B, C 각 점포에
서 채용이나, 인원 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A, B, C 각 점포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하나의 사업장처럼
인원을 점포별로 돌리면서 배치하거나, B점포의 점장이 A, C점포의 근로자를 채용
할 때 면접을 보거나, B점포의 점장이 A, C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체크하는 등 각
점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A, B, C의 근로자를 모두 합쳐서 상시 근로
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스타벅스가 이와 비슷한 예입니다. 스타벅스는 본사에서
모든 인력 관리를 직접 하는 직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스타벅스
가 소규모고 근로자가 2명∼3명 있더라도, 그 매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
벅스 전체를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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