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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서교사 임용관련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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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07-22 15:34 조회 11,0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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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사서교사 임용예정 정원 관련

25개 초·중·고 교사, 도서관계, 시민 단체 공동성명서




 

교육부는 스스로 만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과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 사서교사 임용 정원을 확대하라.





□ 학교도서관의 핵심 역할은 교육 활동 수행 및 지원이다. 도서관법에서 ‘교육’을 그 법적 업무로 밝힌 도서관종은 학교도서관이 유일하며(도서관법 제38조),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역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교육과정과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센터로 규정하였다(IFLA 2015).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학교도서관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는 학교도서관 운영자에 달려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2항은 사서와 사서교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운영자로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교육당국은 학교도서관을 교육적 역할과 기능과 같은 본질적 고민보다는, 학교의 구색에 필요한 시설 정도로 여겨 온 것 같다. 이는 100%에 이르는 전국 학교도서관 설치율에 비해, 교육적 역할의 주체인 사서교사 선발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 매년 12명(2008~2017) 남짓인 수치에서 확인된다.

 

□ 이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담아 출범하였기에, 도서관 등 문화정책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며, 그에 부응하듯 도서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2018. 8.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 학교당 1명 사서교사 등(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의무배치 명시.

 

2019. 3.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2019~2023)’ 발표

: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50% 사서교사 배치 약속.

 

2019. 4.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 공공도서관 12,000개 확충,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

 


□ 그러나 6월 25일 발표된 2020년 전국 공립학교 임용후보자 사전 정원에서, 사서교사는 전국 총합 47명에 불과했다. 전체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율이 8.6%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숫자는, 위의 모든 약속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도 사서교사 임용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양성과정 정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정부,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는 언행일치 정부임을 보여주기 바란다.
 
 

□ 학교도서관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교육적 기능은 뒷걸음치는 시기에도, 저비용과 고용 편의의 이유로 채용된 수많은 비정규직 학교사서들의 수고로 학교도서관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학교도서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서교사 배치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하며, 이미 배치된 학교사서에게 합당한 처우 개선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우리 25개 단체는, 소중한 미래 시민들을 키워내는 학교도서관의 정상화를 위한 뜻과 의지를 모아 연대를 이루어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마냥 기다리며 불평하기 보다는,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집단지성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힘을 믿는다.


 

이에 우리 25개 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2020년도 사서교사 임용정원을 확대하라.

둘째,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 적합하게, 사서교사 임용 및 양성과정 정원을 확대하라.

셋째, 학교도서관 공무직 사서의 처우를 개선하라.



 

2019. 07. 22.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교육연대” 참가단체




[도서관계 단체]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최경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 이승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덕주), 한국사서교사협의회 (회장 : 박주현), (사)한국도서관협회(회장 : 남영준), (사)한국사서협회 (회장 : 김영석)

 

[교사 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 김은형),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남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울산교사노동조합(준), 충북교사노동조합(준),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 한상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권정오), 전국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 이인호), 전국학교도서관모임 (대표 : 강애라), (사)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 이성권)

 

[시민 단체]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대표 : 김은옥),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대표 : 박은진),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 나명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대표 :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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