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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활용수업 [학교도서관 예산 짜기]잘 짜서 잘 받아 잘 쓰자 -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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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3-02-11 15:15 조회 28,0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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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람? 건물?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이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구는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얻고, 어디에 쓰느냐 계획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학교는 교육적 목적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조직이므로 학교의 돈, 즉 학교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을 말한다. 자, 기본적으로 학교 회계절차 흐름을 알고 확실하게 돈 쓸 계획을 짜보자(필자가 초등 사서교사이므로 실례는 초등학교로 들겠다).

1. 학교 회계예산의 실체 (서울시교육청의 2012학년도 학교 회계편성지침 참고)
1) 회계연도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해 2월 말로 종료한다.
※ 학교의 모든 활동이 학년도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재정이 학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2) 학교의 세입예산 항목과 내용



세입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도서관 예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①교수학습활동비에 편성된 도서관 운영비(통상 도서관 예산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②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질 개선 등의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배포하는 목적사업비 ③학교 자체 수입인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 ④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도서관 예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도서관 예산의 다양한 출처 및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2. 학교 회계예산 과정 (서울시교육청의 2012학년도 학교 회계편성지침 참고)


3.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학교장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 교육시책 및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부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앞의 표는 학교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도서관은 이 과정 중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게 된다. 시기는 대체적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가 되겠다. 참고로 다음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12월 1일에 발표되므로 그것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아래 표는 예산 심의 및 확정 절차이다. 이상과 같이 단위 학교의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된다. 이런 절차를 알아두면 학교회계가 어떤 세입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하기
예산요구서 제출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개인별 제출과 부서별 제출로 나눌 수 있다. 본교의 경우 62학급이 넘는 대규모 학교이므로 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취합한다. 우선 도서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 학교 전체 예산 규모 파악: 예산의 증감 정도를 파악하여 도서관 예산 총 규모를 예상

※ 「2011학년도 학교회계 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도서관 예산은 학교경상 운영비 수준의 5% 이상을 자료구입비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편성이 권장된다. (단, 학교도서관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는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은 자료구입비로 책정) 하지만, 2012학년도 학교회계 편성기본지침에는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이 빠져 있다.

※ 비록 권장사항에는 빠져 있지만, 학교평가에서는 여전히 학교도서관 운영비 확보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교의 좋은 평가를 위해 예산을 적어도 3%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 학교교육과정 중 도서관 관련 행사 및 사업 예정 여부를 파악
- 자료의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확충 계획 수립
- 전년도 도서관 예산을 파악
- 제본 수리 등 소모품 등에 필요한 용품 조사
- 기타: 예비비

※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도우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므로 감사의 의미로 차(茶)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전체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가 파악이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예산요구서의 사례는 각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도서관 예산 수립시 자료구입비, 행사비등 항목별 비율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기준을 참고로 하되, 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은 ①도서구입비 ②행사비 ③수업자료비 ④소모품비 등이 있다. 그 외 기타 항목들은 학교 사정에 따라 작성한다. 각 에듀파인에서 원가통계목명을 지정하는 업무는 행정실에서 하므로 사서교사는 예산 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해주면 된다. 예산요구서 양식은 학교에서 배포하므로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실시하면 된다.





돈,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돈!
다음해 꾸려갈 살림을 놓고 보니 뿌듯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예산이기에 최종 확정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또 확정된 후 반드시 예산을 확인하여 조절되거나 누락된 예산을 살펴보고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운영비에서 편성된 예산 외 추가로 예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청과 지자체 교부금 및 지원금, 학교 자체 수입인 시설 사용료 및 제증명 수수료, 폐지 판매대금 등의 잡수입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방법이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실 등에 확인하고 문의하여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실제로 필자의 학교에서는 폐지 판매대금 8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여 지난 2월에 사용한 바 있다).
이외 각종 공공도서관, 문화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전과 동아리 활동 사업 지원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예산은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초등 사서교사로서 아쉬운 마음이다.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
숨 가쁘게 내년 예산요구서를 마무리했다면, 반은 끝난 것이다. 남은 반은 무엇이냐고? 그것은 잘 쓰는 일이다. 실제로 학교평가에는 편성된 예산을 2월 말까지 제대로 썼는지가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그러니 편성된 예산은 아낌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한다. 남는다고 이월하면 내년 예산 삭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도서관 예산 편성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고 매년 하게 되는 일이므로 방법상의 어려움은 없다. 다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는 것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 지자체, 교육청, 우리 학교 관리자와 동료교사 들의 도서관 및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결정을 미친다. 2011년 교과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예산은 8,286원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도서관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3만5,364원)과 가장 적은 충북(1,224원)의 격차는 무려 30배이다. 서울도 6,206원으로 16개 시도 중 11위에 위치했다. 같은 서울에서도 학교별로 예산의 차이는 크다. 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위에서 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학교도서관이 있는 비율은 98.7%에 달한다. 그러나 그 속을 채워줄, 우리 학생들을 맞이할 책과 독서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예산의 차이가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교육은 한판 잘 놀고 나면 끝나는 축제가 아니다. 계획을 세워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예산이다. 요즘처럼 투입한 만큼 결과를 확실하게 얻어내길 원하는 시대에, 학교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며 학생 복지의 한 부분이다.

* 참고자료
송기호, 2005.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학년도 학교 회계편성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관련 전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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